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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층 300제곱. 2층 250제곱. 3층 300제곱 의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2층 의50제곱이 실외로 된다는 가정하에. 위에 3층때문에 천장이 생겨버리면 이때는 발코니라 부르나요? 베란다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2층의 목적이 음식점인데 바닥면적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해당 지역이 2종근린 바닥합계가 일정 면적 이하라 맞추려고 하거든요)


두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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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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