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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1.03.17 17:38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218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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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2종 근생업종(필라테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은 상태고, 시청에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입자는 남은 기간동안 영업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원상복구를 하고난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수 있나요?? 근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아님 업체에 맡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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