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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3.29 11:22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조회 수 85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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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증축/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동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50.24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1층의 실내 주차장(46.08)을  근린상가로 변경
용도변경 대상 면적               46.08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실내주차장을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린상가로 변경
문의 사항






지상1층에 실내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린상가로 변경하고 주차장은

지상1층 앞마당으로 위치를 옮기고 싶습니다. (앞마당은 크기가 46.08이상으로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 주차대수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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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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