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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답답한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빌라에 살고 있는데 1층이 주차장이며, 2층부터 집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인데 17평이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재산세 등의 세금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1월쯤 재개발 문제로 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재개발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서는 많이 다뤄보지 못하여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이고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보호를 받으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문제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택은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주차장 1대가 더 설치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자체가 불가능 할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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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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