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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안의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이여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현재 2개층(4,5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이기 때문에 1개층만을 더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연속된 층으로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3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면적비율이 326.25/727.7=4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51%이상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건물형태로 보입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no=17

비용에 대한 답변은 의미 없을 것으로 보여 생략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1층 지상 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입니다.
3층까지는 사무실이고 4,5층은 주택입니다.

지층:근린생활시설 162.20제곱미터
1층:근린생활시설 113.10제곱미터
2층:근린생활시설 126.15제곱미터
3층:근린생활시설 126.15제곱미터
4층:주택 108.75제곱미터
5층:주택 91.35제곱미터
옥탑:15.60제곱미터

건물 매매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택비율을(51%)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어떤절치로..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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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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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이엠건축사 2009.02.20 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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