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05 추천 수 131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의 경우 상세계획 내용에서 규제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계획내용에 따라 가능한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내에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세계획에서 불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도제한을 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을 확인해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시설이 상업지역에 안될수도
    있는지요? 대구 성서에 상업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된다고 한다는데 어느 법안에 속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구역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전에 형성된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인데 안된다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1782
174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09 1
1741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종일 2009.07.17 3
1740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17 4
1739 용도변경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secret 윤형민 2009.07.20 2
1738 용도변경 [답변]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0 1
1737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8159
1736 증축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09.07.20 12390
1735 용도변경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조민수 2009.07.21 1
1734 용도변경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1 1
1733 용도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8638
1732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926
1731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강성희 2009.07.22 3
17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2 5
1729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secret 강성희 2009.07.23 3
17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7 2
1727 용도변경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최정희 2009.07.28 6589
1726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757
1725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2020
1724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3608
1723 용도변경 감사드립니다. 1 윤종보 2009.07.30 7740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