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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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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의 경우 상세계획 내용에서 규제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계획내용에 따라 가능한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내에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세계획에서 불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도제한을 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을 확인해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시설이 상업지역에 안될수도
    있는지요? 대구 성서에 상업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된다고 한다는데 어느 법안에 속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구역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전에 형성된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인데 안된다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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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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