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094 추천 수 1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시설이 상업지역에 안될수도
    있는지요? 대구 성서에 상업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된다고 한다는데 어느 법안에 속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구역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전에 형성된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인데 안된다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493
1522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06.17 8149
1521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무주화 2021.10.12 8143
1520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8134
1519 용도변경 [답변] 질문있어여~~ 이엠건축사 2008.01.23 8125
15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8096
»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094
151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8075
1515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베니카 2020.08.30 8073
1514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교회용도변경 2021.05.11 8036
151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권섭 2008.05.21 8029
151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5 8022
1511 용도변경 [답변]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9 8020
1510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8013
1509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8008
1508 용도변경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9.03 8006
1507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7998
1506 용도변경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2020.10.07 7983
150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11.27 7979
150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필요 2008.08.26 7969
1503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엠건축사 2008.10.14 7966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