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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면적이 500m2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 학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상 해당건물이 교육연구시설이 가능한 건물이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으므로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학원을 하려고하는데 이미 4층 , 6층을 합해서 500m2가 넘었서
더이상 학원허가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학원허가 가능 여부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20평*7층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3층 120평중 70평을 용도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500m2 이상 학원으로 허가 가능하도록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현건물 시설 승강기 1대  비상계단 1개
          용도변경시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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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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