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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02 15:50

[답변] 용도 변경

조회 수 9963 추천 수 1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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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2009년 8월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설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3-32 로얄프라자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전체 11층건물 연면적 4132.42㎡ 대지 604.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지상 4층의 전용면적 23.32평 총면적 32.90평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⑤문의내용 : 현재 4층에는 학원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는 4-5개정도의 학원이 있음(500㎡ 이상되는것으로 보밈)

교육청에 문의하니까 일단 4층에 학원이 없으니까 교육연구 시설로 허가를 내면 되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소방시설의 기준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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