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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로 변경시 오피스텔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4층 건물중 오피스텔로 사용할 3층만 별도의 전용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 데 현 구조에서 3층 전용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기존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보다 강하므로 현재 설치된 주차장만으로 오피스텔로 변경해도 적합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외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등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동백개발지구 1011-2번지에 위치한 지하5층 ~지상4층 연면적18349.67제곱미터인 근린상가입니다.
지하1층~5층은 주차장인데요.분양면적 중 공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3층(분양면적 대략760평,층 면적 대략 517평(층공용포함)을 근린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하고자 하는데요~~저희가 처음 접근한 방법은 도시형생활주택이었거든요...

전 질문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내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시청담당자와 미팅결과이며, 이에 저희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는것입니다.
또한 근생에서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1.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 살계변경비용? 3. 용도변경 수수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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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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