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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02 16:24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조회 수 11531 추천 수 16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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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데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2층과 3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층별 1가구씩) 2가구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근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서초구 방배동
2. 332.96 용적율산정 연면적 249.72
3. 지상 2층(83.24) 3층 (83.24)
4. 현 근린을 주택으로 변경
5. 2-3층을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가능한지 ,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손보아야지돼는지요?
현황
대지 등기부상 179 건축물관리대장상 167.9
지하 71.09 다방
지하 12.15 창고
1층 83.24 일용품소매점
2층 83.24 사무실
3층 83.24 독서실
주차장 자주식 2대, 오수정화시설 3단부패탱크 55인용 조경면적 31.52
위 건물의 근린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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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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