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10367 추천 수 147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211
840 대수선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썬더 2020.09.24 10263
839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280
838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287
837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0298
836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305
835 용도변경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이엠건축사 2008.01.18 10309
834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310
833 용도변경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이엠건축사 2008.11.03 10313
83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23
8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4 10347
830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351
82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351
82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352
»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10367
826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372
825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376
824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393
823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403
822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0405
821 용도변경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이엠건축사 2009.07.07 10414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