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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점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상점의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용도 사용중인 식당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등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상점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본다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한 후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해 주신 상점이 상점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인지 바깥에 설치된 상점인지는 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 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시장재건축한 판매및영업시설은 영원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해야 하나요?

그러면, 옆의 호수는 식당이나 부동산사무소, 여행사사무실, 세탁소 등의 임차인이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상 하자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임차인의 업종과 건물용도가 맞지 않으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허가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권이 여의치 않고 상가가 작아서 판매시설로 적당한 세를 주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려 봅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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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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