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0.08 12:15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조회 수 16679 추천 수 145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시 당연히 세부용도를 표기하여 신청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먼저 용도변경을 해놓고 싶다면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적인 용도인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등으로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후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용도가 아닌 다른 근린생활시설(고시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의 업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소매점은 1,000㎡가 넘어가면 판매시설에 해당 되므로 다른층에 소매점이 있다면 건물내 소매점 면적이 1,000㎡이하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면적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춰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한층에 650 m2인 두개층(현재 두개층모두 교육연구시설)을 근생으로 변경코저 합니다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용도변경신청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적어도 되는건지,구체적으로 소매점,음식점등으로 표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임대들어오는 사람이 업종별로 기개를 하는건지..
같은 건물내 다른층에 소매점 음식점등이 이미 있을경우 이번 용도변경시 근생제한면적을 넘어가면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소방도 다시해야하는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664
2340 용도변경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장기영 2006.08.30 15741
2339 용도변경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1 secret 마리마리홍홍 2019.11.27 2
2338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713
2337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임국택 2010.03.22 13321
2336 용도변경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김지영 2006.11.29 14628
2335 용도변경 점포주택 -> 올점포 용도 변경 견적 문의 1 secret 앤드류 2021.06.04 1
2334 용도변경 점포,주택 관련 및 옥상 지붕 1 secret 샤슈 2021.04.20 1
2333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645
2332 용도변경 전체 건물 중 일부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비용 문의 1 secret 서정대 2019.07.30 3
2331 용도변경 전유부합병신청할려구하는데요 평면도 도면수정이 필요합니다.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권형준 2015.05.06 4
2330 증축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file 권동욱 2011.05.24 25463
2329 용도변경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5 12509
2328 용도변경 재질문 최원준 2010.03.02 12135
2327 용도변경 재질문 secret 김성수 2009.11.09 2
2326 용도변경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박도원 2009.08.07 4
2325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2324 용도변경 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원정 2008.10.31 1
2323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1430
2322 용도변경 장례식장->병원으로 용도변경 질의드립니다. 1 secret rtk 2024.01.06 4
2321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산행 2009.10.30 1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