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1.31 21:39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조회 수 23487 추천 수 15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경기도 양평군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200m2 (1층 100m2, 2층 100m2(무허가증축)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00m2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근생(마을회관) => 30m2을 2종근생(음식물제조판매시설), 70m2을 1종근생(휴게음식점,브런치카페용)으로 변경  

   특이사항 :
   1). 1979년 건물 준공 후, 1년 후에 2층이 무허가 증축되어있음. (내부계단없이 외부계단으로 연결)
   2). 건축물이 대지경계를 벗어나 사도(마을길)를 침범함.

⑤문의내용 :
1> QnA를 보니, 2종,1종 근린생활시설간에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④와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공사만 하여 업종에 따른 위생, 건축시설 및 제반기준만 준수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 또한, 무허가 증축된 부분과 대지경계를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위생검사시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층부분을 준공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알아보니, 대지밖 도로(사도)로 건축물이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년전에는 측정장비가 정밀하지 않았던 점과 공공목적인 마을회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층을 준공받을 수 없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6394
122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3136
121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3151
120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3192
11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3202
118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3203
11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3323
11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3337
115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3480
114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488
»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487
1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3539
111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570
110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3673
109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3733
10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760
107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822
1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3902
105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923
10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932
103 용도변경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유남근 2011.09.28 239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