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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052 추천 수 1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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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6호군)을 노유자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신청대상입니다. 신청시 구청에서 현황도등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따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황도 제출이 필요하다면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겨야 하므로 용역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중 미비된 시설은 설치를 해야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노원구 상계동 366-4,18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6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지상 3-7층 합 1100평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학원을 요양병원으로
⑤문의내용 : 비용이 얼마나 더는지? 아니면 비용이 들지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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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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