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7209 추천 수 33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방법
3. 해당 불법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허가를 받는 방법(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용도가 다과점 휴게실등으로 되있는  건물에 20년전에 약간의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20 여년간 아무제재도 안하더니 이번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는데 어떡하면 좋죠?
매년 이행부과금을 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까지 결정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816
2482 용도변경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9.12 18019
2481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6729
2480 용도변경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9.13 18639
2479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secret 홍이 2006.09.13 1
2478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secret 미르건축사 2006.09.13 1
2477 용도변경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창업자 2006.09.13 17560
2476 용도변경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미르건축사 2006.09.14 17946
247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김다영 2006.09.14 3
24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9.15 2
2473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박성훈 2006.09.15 1
2472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9.16 2
247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재형 2006.09.18 4
247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9.18 1
246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창준 2006.09.18 15679
246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8 15754
2467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은선 2006.09.22 13870
2466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르건축사 2006.09.22 14785
2465 용도변경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이현우 2006.09.22 14803
2464 용도변경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미르건축사 2006.09.23 16965
2463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창우 2006.09.27 125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