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742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뭐좀 물어볼게요
4층의 12개를 8개로 분활 합병을 하면서 복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4층의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은 변동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법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수님 4가지 질문에 대한 법규가 어디 있는지...판례가 어디있는지....알려주세요
넘 어렵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2428
62 용도변경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뱃놀이가자 2021.06.25 5
61 용도변경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영구 2021.06.24 1
60 용도변경 2종 근생 빌라(공부상 사무소)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해 여쭙니다. 1 secret 이진영 2023.11.26 6
59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563
58 용도변경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1 secret 최형순 2021.06.08 1
57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신당동 2010.04.08 1
56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55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입점 1 secret 김태진 2022.08.18 2
54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693
53 용도변경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secret 최종수 2021.05.26 4
52 기타 2547번 글 1 secret 한규민 2023.05.26 2
51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50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49 용도변경 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3 secret Lee2 2023.12.25 5
48 용도변경 1층 주택 2층 근린시설인 단독주택 3 secret 배수희 2022.08.08 5
47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779
46 용도변경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크지용 2021.05.20 3
45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44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2035
43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78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