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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5.14 11:06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조회 수 250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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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허가받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으로 창고는 창고시설로에 해당되고 스튜디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허가 받은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을 지 신고를 받을 지 또는 그냥 사용해도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기존의 허가받은 용도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더 자세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기존의 허가받은 용도를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창고로쓰기도하고 스튜디오(광고찰영)로 쓰기도하는데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광고나 이런 스튜디오로 사용할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님 용도변경을 건축물로 받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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