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다가구주택의 1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당건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0-11
2. 건물현황 및 용도변경 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다가구(4가구),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1996.8.7
1층 →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 1층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환
특이사항: 3층에 베란다 판넬설치하여 다용도 사용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됨(2010.3.30 등재)
3. 참고사항
- 해당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됨
-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각층별로 개별소유 등기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 등기 되어 있음)
-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주차장은 문제 없으나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용도 전환이 불가하다고 함.
위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위반건축내용을 원상복구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