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11.27 16:48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조회 수 234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세대수가 12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하층(예전에는 무허가 상가로 쓰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을 용도변경해서 근린1종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공무원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382
805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1 secret 윤명한 2015.10.05 1
804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4022
8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secret 문의자 2015.10.12 6
80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3 secret 효석 2015.10.18 9
801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469
79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20322
798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797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7473
796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529
795 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1 5555 2016.03.03 18604
79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유찬율 2016.03.11 2
793 용도변경 상가주택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secret 이관희 2016.03.23 2
792 용도변경 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남우진 2016.03.31 7
791 용도변경 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4 secret 김신광 2016.05.13 6
790 용도변경 복지관 내 용도변경 3 배효길 2016.05.31 15705
789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secret mioo 2016.06.01 1
788 용도변경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3 secret 김경숙 2016.06.15 9
78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2016.06.16 12
786 용도변경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1 secret 조타 2016.06.16 5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