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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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 기타 |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 수니야 | 2016.06.22 | 17150 |
1860 | 용도변경 |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1 | 조타 | 2016.06.16 | 5 |
18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3 | 김 | 2016.06.16 | 12 |
1858 | 용도변경 |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3 | 김경숙 | 2016.06.1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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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용도변경 | 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4 | 김신광 | 2016.05.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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