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996.5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3층~지상5층중 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202.39㎡ 중 90.04㎡(전유부분), 41.56(공용부분)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교육연구시설(학원)

현재 건물내 475㎡가 학원용도라 교육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⑥문의내용 :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인 곳인데, 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7군에서 6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사항인거 같은데...중요한 허가 요건은 어떤게 있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4611
1283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847
128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281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230
1280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김준현 2020.05.12 6376
1279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724
1278 용도변경 너무 몰라서 .... secret 이재원 2006.06.09 1
1277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1276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7356
1275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364
1274 용도변경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웰리 2020.08.08 5570
1273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0587
1272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787
»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7760
1270 용도변경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2 secret ajhlkj 2021.05.25 9
1269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1268 용도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14295
1267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821
126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9028
1265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 연제천 2009.03.10 7978
1264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2194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