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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법, 용도변경 등등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무슨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건물 일부 빈공간인 교실 한칸 반정도 면적(100)으로 매점 겸 북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북카페에서는 커피도 조리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팔고 매점 역할도 하고 보통 말하길 휴게음식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학교가 실업계이고 바리스타 관련 진로체험 학교라서 북카페 겸 커피 제조, 조리, 판매와 연계하면 직업체험과 진로교육 등등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교와는 협의가 다되어서 휴게음식점 관련 인허가 절차가 남았는데 시청, 구청, 교육청 등에 알아보니 건축물이 학교라서 교육연구시설이라서 휴게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질문1 : 이럴 경우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의미인데 교육연구시설인 학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질문2 :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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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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