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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7.03.31 14:01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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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중로2 입니다.

지적도에서 832-3(지목변경)+832-23 2필지는 저희 소유의 땅입니다

그림에서는 832-23가 중로2(15M~20M)로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시는 832-3(644)만 적용하여 건폐율 20%에서19.24%를 사용하였습니다만 부엌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10평정도 확장을 하려하는데, 832-3(지목변경)832-23의 땅을 합지하여전체 건폐율적용를 확대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832-3에 신축한 건물에 부착하여 부엌을 증축하고 싶습니다.

, 832-23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283-23은 개인 소유의 땅이고

보상이나 도로공사를 진행안하고 도로확장계획만 잡혀있을 뿐이며 ,

두필지의  대지면적을  합하여 건폐율를 적용시킬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이며 283-3에 증축도 가능하겠는지요?

향후 도로에는 점유등의 영향을  주지않을 것입니다.TEL: 033-633-1688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6b4215b.t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4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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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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