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7.03.31 14:01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조회 수 107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중로2 입니다.

지적도에서 832-3(지목변경)+832-23 2필지는 저희 소유의 땅입니다

그림에서는 832-23가 중로2(15M~20M)로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시는 832-3(644)만 적용하여 건폐율 20%에서19.24%를 사용하였습니다만 부엌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10평정도 확장을 하려하는데, 832-3(지목변경)832-23의 땅을 합지하여전체 건폐율적용를 확대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832-3에 신축한 건물에 부착하여 부엌을 증축하고 싶습니다.

, 832-23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283-23은 개인 소유의 땅이고

보상이나 도로공사를 진행안하고 도로확장계획만 잡혀있을 뿐이며 ,

두필지의  대지면적을  합하여 건폐율를 적용시킬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이며 283-3에 증축도 가능하겠는지요?

향후 도로에는 점유등의 영향을  주지않을 것입니다.TEL: 033-633-1688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6b4215b.t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49pixel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4612
84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양경모 2014.07.15 7
84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정은혜 2014.08.17 5
84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8354
839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838 기타 상가 분할과 전유부분변경의 건 3 secret 카프카 2014.10.06 3
837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1 secret 방글방글 2014.10.12 3
836 용도변경 제2근생 학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 1 secret gy 2014.10.23 8
835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secret 제키도 2014.11.08 1
834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30128
833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832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831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3654
830 용도변경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1 secret 벧엘 2015.03.15 3
829 용도변경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1 secret 초이스 2015.03.31 1
828 용도변경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세월무상 2015.04.06 7
827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4432
826 대수선 세대분리 가능 유무(가구수 증설) 4 secret 똘이1004 2015.04.30 14
825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824 용도변경 전유부합병신청할려구하는데요 평면도 도면수정이 필요합니다.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권형준 2015.05.06 4
82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3 secret 유민 2015.05.08 9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