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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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방법 | 고형기 | 2010.03.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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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 | 정명규 | 2011.12.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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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 문의 3 | 용도 | 2024.01.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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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안재범 | 2012.01.12 | 2 |
18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윤정 | 2011.12.20 | 18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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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서연 | 2011.10.14 | 2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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