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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8.07.07 07:11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조회 수 103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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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는 목조세멘와즙 평가건주택1동 16평6홉6작이라고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등록이 안되어있어요. 실제 건물은 3층짜리 주택으로 되어있고 불법건축물로 분류되거나 하진않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릭고 양성화법이 종료된 현재에도 가능한가요?
관련 지도 몇장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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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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