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