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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주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5 아이파크스위트 이고

대지는 일반 상업용도로 건폐 80 용적률 900을 적용중입니다. 해당 생숙은 건폐 69.9에 용적률 699.9이 적용되었습니다.

1100실이고, 주차는 1세대당 1.08대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중이고, 이후 개별등기 이후에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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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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