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01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상황 ㅡ 임차 계약을 한곳은 서울강서이며
9층 건물중 7층입니다.
해당층 바닥면적은 655m2 이며 이중 265m2 를
공용+전용 으로 써 골프연습장을 창업계획입니다.

해당층은 용도가 체육도장(헬스업) 그외 공용면적 전부
가 기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종근린입니다.

해당층에는 헬스장이 입점해있습니다.

그중655m2 중  265m2 (공용+전용)를 골프연습장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하면


체육시설 ㅡ체력단련장, 볼링장 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질문 ㅡ.

1.제가 임차받은 곳과 같은 층의 바닥면적의  (헬스장바닥면적  + 골프연습장바닥면적 ) 
합은 655m2로써 500m2 가 넘습니다.
이럴때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헬스장과  골프장은 서로 다른 사업체입니다"

2.국토부 민원질의 및통화로는 한건물에 각각
의 업장의 기준이다. 즉, 몇층에 어떤종목이던
(체육시설)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있다면
이는 각각의 바닥면의 기준으로 500m2미만이면
용도변경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예, 9층 건물 중 9층은 볼링장 7층 (701호)은 헬스장
(702호) 골프연습장.

각각 의 사업체별 바닥면적인가요?

3. 위 시행령 에서.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뜻이 한건물에 체육시설이
몇개이던 그 합을 뜻하는것인지요?

예 ㅡ. 9층 볼링장 바닥면적 +7층 헬스장바닥면적
의 합계 가 500 m2 이상

4. 만약 모든 층과 호수의 합계기준이라면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풀이로 받아져야하는것인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130
202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성철 2009.03.13 2
2021 용도변경 [답변]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2 2
2020 용도변경 [답변]다가구 문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1.15 2
2019 용도변경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mbaek 2008.12.10 2
2018 용도변경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secret 박준홍 2008.12.03 2
2017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tkdm 2008.10.30 2
2016 용도변경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정 2008.10.28 2
2015 용도변경 [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8 2
2014 용도변경 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유호수 2008.10.24 2
2013 용도변경 [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4 2
20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안창준 2008.09.10 2
201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10 2
2010 용도변경 도와주세요 ㅠㅠ secret 황윤정 2008.09.06 2
2009 용도변경 [답변]도와주세요 ㅠㅠ 1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07 2
2008 용도변경 [답변]추가 질문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7.29 2
200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최학천 2008.06.24 2
2006 용도변경 [답변]주차장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25 2
200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24 2
2004 용도변경 용도 변경문의? secret 김광영 2008.06.13 2
200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종일 2008.05.13 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