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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상황 ㅡ 임차 계약을 한곳은 서울강서이며
9층 건물중 7층입니다.
해당층 바닥면적은 655m2 이며 이중 265m2 를
공용+전용 으로 써 골프연습장을 창업계획입니다.

해당층은 용도가 체육도장(헬스업) 그외 공용면적 전부
가 기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종근린입니다.

해당층에는 헬스장이 입점해있습니다.

그중655m2 중  265m2 (공용+전용)를 골프연습장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하면


체육시설 ㅡ체력단련장, 볼링장 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질문 ㅡ.

1.제가 임차받은 곳과 같은 층의 바닥면적의  (헬스장바닥면적  + 골프연습장바닥면적 ) 
합은 655m2로써 500m2 가 넘습니다.
이럴때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헬스장과  골프장은 서로 다른 사업체입니다"

2.국토부 민원질의 및통화로는 한건물에 각각
의 업장의 기준이다. 즉, 몇층에 어떤종목이던
(체육시설)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있다면
이는 각각의 바닥면의 기준으로 500m2미만이면
용도변경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예, 9층 건물 중 9층은 볼링장 7층 (701호)은 헬스장
(702호) 골프연습장.

각각 의 사업체별 바닥면적인가요?

3. 위 시행령 에서.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뜻이 한건물에 체육시설이
몇개이던 그 합을 뜻하는것인지요?

예 ㅡ. 9층 볼링장 바닥면적 +7층 헬스장바닥면적
의 합계 가 500 m2 이상

4. 만약 모든 층과 호수의 합계기준이라면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풀이로 받아져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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