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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현재 1층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 상황은 주택 5가구로 사용중입니다. (면적 220㎡)

불법인걸 늦게 파악했네요.. 불법인걸 알았으면 구매를 안했을건데.. 그래서 이를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애초 집을 지을때 주택으로 지은건지 2~3층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해당 시설물 철거 없이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2. 시설물 철거가 필요하다면 5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벽으로 다 막혀 있는데 모두 제거 후 통으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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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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