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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근생2종)

3층에 기공소가(근생1종) 이사를 나가서 시설확장을 하려고  인터리어까지 하던차에.(60평)

1월 23일 부로 법이 바뀌어 무조건 2종 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복도가 인테리어중이여서 110cm로 되어 있습니다.


다부수고 다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어떤글을 읽어보니  1종근생은 2종으로 못바꾸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라고만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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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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