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단지 집합건축물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으로 되어있는건물입니다
여기에 세차장으로 기재변경? 할려고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변경할려고하는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이아니라
다른곳에 천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차장면적은 12평정도구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단지 집합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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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려고하는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이아니라
다른곳에 천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차장면적은 12평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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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용도변경 |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9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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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11.20 | 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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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8.03.30 | 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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