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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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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일부 동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세대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세대의 상층부 옥상은 2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접근이 가능한데, 1개는 공용계단실에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고

나머지 1개는 펜트하우스 세대 내부의 연결계단입니다.


준공 이후 시점에 옥상층에 이동식 수영장, 화분, 야외 소파 등 시설물을 두고 사용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옥상은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계단이라 어린이/노약자는 사용불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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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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