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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2년차 빌라에 이사 오자마자 위성사진에 발코니 확장 했다고
단속되어서 이행강제금에 걸렸습니다~ 건축주가 분양할때부터
불법확장인데 처음분양 받은사람은 모르고 살다가 이사가서 운좋게 안걸리고 집을 팔았던 거죠 ㅜ
단속된 면적이 너무 크게 나와서 구청에 이의해서 해당공무원이 실사를 다녀갔는데 발코니쪽 보일러실 면적을 샷시로 막은 0.7평 정도만 위반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도면상으로볼때 안방쪽에 발코니 표시가 있는 1평 정도도 확장이 있는거 같은데 거기까지 확장을 못보고 그냥 간겨같아요
공부원분이 약간 허술하신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양성화 하려고 할때 단속 안된면적1평은 자진신고를 해야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양성화 기간때 의심가는 면적이 확장되었다고 말해고 될까요?
단속된 곳만 양성화 했다가 다음에 다시 단속에서 또 단속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인허가 받으려면 이행강제금 1회는 납부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상황이면 추인허가 된다 한들 반쪽만되는거니 양성화기간 도래만 기다려야 할까요?

도면하고 사진 보여드리면 상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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