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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5.04 17:05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조회 수 99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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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168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 3층 / 지상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09.5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업무시설 (사무소)
변경을 원하는 용도 2종근생(제조업)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건축물용도 관련해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사무실 용도의 경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면 2종근생의 사무소 용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물들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사무소or사무실)이나 그냥 사무실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2종근생인지 업무시설 용도인지 알수가 없네요 ㅠㅠ

저렇게 표시 되있는 경우 정확히 어떤 용도인가요? 저희는 2종근생으로 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종으로 되있는 경우는 그냥 표시변경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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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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