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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성동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32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2층, 지상7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 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50            m²
변경전 용도 업무시설(사무실)
변경후 용도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00 m2 + @ (소매점 등)
문의 사항

 현황 

 주차 : 기존 주차장이 지하 1, 2층에 각 10대씩 20대 존재하며, 부설주차장 인근에 4대를 받아 총 24대입니다.

 조경 : 허가당시 구법 10% 적용


질의사항

 1. 근린생활 300 m2이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층 중 5층에 근린생활(학원) 217 m2 이 있으며, 1층의 100m2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른 근린생활로 바꾸려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용도별(근린생활 中 학원,휴게음식점,그 외) 면적이 각각이 300 m2이 안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장애/인주차와 경사로 등을 적용 안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린생활을 묶어서 300 m2으로 판단하는지요?


 2. 주차 : 지하 1,2층에 폭 2.3m 일반주차 + 폭 2.0m 경차로 주차라인을 그릴 경우 일반 22대 + 경차 2대 하여 총 24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1층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하여 주차대수 산정에 24대일 경우, 외부의 부설주차장을 없앨 수 있을까요? 


 3. 조경 : 1층의 건물에 맞물려 조경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인테리어로 인해 조경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 기존의 법에따라 조경면적 10%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서 조경면적을 맞춰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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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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