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12.16 10:30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93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거제시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거제시 smdvhehd 481-5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5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자상6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1530          m²
변경전 용도근린생활시설
변경후 용도노유자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전체 건물이  16mm복유리로  시공되었습니다

이것을  24mm 로이  유리로 교체 하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맞을련지요

구리고  ...

창문에  방범창  에  준하는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일까요

창문  잠금장치  기준인지

침입방지  목적인지

어떤규격  시설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신용호  올림

010-9689-8344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564
136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73
1361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360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769
135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9289
1358 용도변경 노유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전성원 2021.07.13 4
135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40
135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 문의 2 secret 문의 2021.11.09 5
135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탄방 2014.03.27 2
»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1 거촌 2021.12.16 9333
135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박현우 2020.08.14 1
135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135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명신 2008.10.13 8377
135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134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양경모 2014.07.15 7
134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1141
134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곽춘근 2009.04.27 2
134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134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546
134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 secret 하야꾸 2008.05.14 3
134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secret 엄홍구 2009.06.09 1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