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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6.10 09:46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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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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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중계로 366 지하 1층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 1층지상 3층(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자하 1 10호 11호 18호
용도변경 대상 면적             약 80  m²
변경전 용도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구매시설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1. 아파트상가이고 지하 1층에 10호(25제곱미터) 11호(41제곱미터) 18호(21제곱미터)를 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10호의 전유부분 용도는 기타제1종근생, 구매시설 이렇게 표기되어있고 11호는 복리시설, 구매시설 18호는 생활편익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매시설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하 1층 전체면적은 950제곱미터 정도이고 그렇게되면 10호와 11호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옛날식의 표기방식이고 현재법상에는 없을경우 현재법상의 표기로 용도변경 및 표기변경을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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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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