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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6.20 16:18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조회 수 6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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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50길 18 3층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3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36          m²
변경전 용도생활편익시설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재 3층에 풋살장을 운영하려하는데 지자체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가 생활편익설로 되어있는데 검색해보니 생활편익시설이 1종,2종 근생으로 나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으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굳이 표기변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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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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