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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와 빠른 검토 회신 감사드립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현재 제 소유 건물 뒤쪽(지적과 도면/경계선상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실제 줄자로 주차장 앞건물벽과 뒷건물벽간 길이를 재어보니 24400mm 정도 나옴)에

일반 차량용으로 직각 주차장 2대를 운영중입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대수가 1대 더 필요한데... 3가지만 문의 드립니다.


1) 혹 건물뒤쪽으로 나와 있는 6m 사도[제가 일부 지분도 갖고 있음]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현재 공터로 있는 부분에 경차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2) 6m 사도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출입로를 소유건물 내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3) 만약 기존 일반 차량용 직각 자주식 주차장 뒤쪽으로 공터에 경차용 주차장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평형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평형 외 주차장인가요?

    (= 평형외 주차장이라면 일반 자주식 주차장처럼 경차도 앞 주차장 라인과 출입로로 6m를

        이격거리로 띄워줘야만 인정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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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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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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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95
850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402
849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총무경력자 2020.09.16 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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