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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10.08 12:15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조회 수 16731 추천 수 1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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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시 당연히 세부용도를 표기하여 신청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먼저 용도변경을 해놓고 싶다면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적인 용도인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등으로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후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용도가 아닌 다른 근린생활시설(고시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의 업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소매점은 1,000㎡가 넘어가면 판매시설에 해당 되므로 다른층에 소매점이 있다면 건물내 소매점 면적이 1,000㎡이하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면적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춰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한층에 650 m2인 두개층(현재 두개층모두 교육연구시설)을 근생으로 변경코저 합니다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용도변경신청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적어도 되는건지,구체적으로 소매점,음식점등으로 표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임대들어오는 사람이 업종별로 기개를 하는건지..
같은 건물내 다른층에 소매점 음식점등이 이미 있을경우 이번 용도변경시 근생제한면적을 넘어가면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소방도 다시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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