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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2.05 07:52

[답변] 용도 변경

조회 수 21879 추천 수 1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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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허가 받은 건물을 주택(8호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군이 변경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7호군에서 8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는 데, 4층을 주인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변경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종로구  연면적 988제곱미터 총 (지하-5층) 근생시설입니다.
4층 근생(독서실)을 건물주의 주택으로 사용 하려면 꼭 공부상의 용도 변경이 필요 한 사항인가요? 178제곱미터 넓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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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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