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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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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 내부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허가 신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검토를 통해 H형강등으로 구조보강을 한다면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허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중 건물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심심잖게 나오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30년이상 된 건물을 그것도 3층이 아닌 2층과 3층을 떠받히고 있는 1층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력벽 철거 없이 카페로 용도변경한다면 모를까 내력벽의 철거를 통한 리모델링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허가와 대수선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용은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발생되므로 천만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 3층은 단독이고  1층에 3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독산동에 위치한 실평수 20평정도의 미니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하는 없구요~~~

1층을 헐고 카페로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워낙 30년정도 된 오래된 건축물이라... 가능할런지요...

가능여부와 절차, 비용정도가 궁금합니다.
(주위의 얘기론 H빔 설치로도 가능하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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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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