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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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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는 것은 오늘 날짜까지는 임의변경대상이므로 용도변경행위없이 학원등록이 가능하였지만, 내일부터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이 되므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학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들어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시변경신청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건축주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현황도가 첨부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면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므로 저희쪽에 문의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을 링크해 드리오니 필요하실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_doc&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강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6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76제곱. 2층 111제곱.
④용도변경 내용 : 소매점(업) 을 그린생활시설(학원)
⑤문의내용 :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소매점(업)이라고 되어있는데, 학원허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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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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