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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08 17:28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8841 추천 수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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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집회시설(전시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설치여부인데 문화집회시설과 업무시설이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방시설같은 경우에도 건물 준공당시에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위치 : 강남구 (준주거지역)
2. 건물 연면적 : 2,310 m2
3. 용도변경층 : 지하1층(기타 층은 업무시설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음)
    용도변경 면적 : 366.82m2
4. 용어변경 내용 : 지하1층'전시장'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5.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또는 기타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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