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17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245
12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961
11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971
118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3029
117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3036
116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3167
11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3195
114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3293
113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3328
112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364
111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369
110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388
109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435
10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3563
10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604
106 증축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5.24 23654
105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656
104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664
1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3685
10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755
101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04 237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